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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동안 고용보험을 불입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 그 기간도 인정해주나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의 휴업기간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가능하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정확한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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