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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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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1년단위 근로 계약작성하고 1년근무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안내고 3.3%세금만 냈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아예없나요
답변
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일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귀 사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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