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내가 8월에 출산 예정인데 9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선 회사에 이직 후 출산을 해야 배우자출산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입장이 맞습니까?
답변
가. 2019.10.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8조의2에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되나, 1회 분할 사용 시에도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되나, 1회 분할 사용 시에도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 따라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므로 이직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