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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같은 날에 연차를 쓰는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날 연차 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임의로 연차 날짜를 변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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