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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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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시 사내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본인인증 후 근로계약서 서명마우스or터치스크린하여 보관,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전자서명업체이용X
답변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
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해당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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