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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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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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시 사내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본인인증 후 근로계약서 서명마우스or터치스크린하여 보관,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전자서명업체이용X
- 답변
-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
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해당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