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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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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부터 최저임금받으면서 회사에 재직중해가바뀌면작년꺼적용하고올해최저임금은4월급여에소급적용매년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지금까지 안줌올해안에만주면신고대상아닌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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