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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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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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부터 최저임금받으면서 회사에 재직중해가바뀌면작년꺼적용하고올해최저임금은4월급여에소급적용매년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지금까지 안줌올해안에만주면신고대상아닌가요?
- 답변
-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