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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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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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와 세대주가 함께 외국인력팀으로 꼭 방문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팩스로는 안되나요?
- 답변
- 특례고용 가능사업장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팩스 및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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