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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노동부 직제변경에 따라 피보험자 업무가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로 이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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