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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노동부 직제변경에 따라 피보험자 업무가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로 이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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