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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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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년 8개월 회사 근무 하면서 근로자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고 그 외에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한 급여도 아니고요 합법인가요?
답변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법정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2156, 2004.4.30.)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추가 지급하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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