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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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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하 사업장에 주휴,월차,연차가 발생되는지 또 하기휴가같은거도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너스 같은거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제외됩니다.

또한,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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