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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급여를 신청하는데 단축근무개시 전후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였습니다. 단축근무개시 전 3개월치 임금대장도 준비해야하나요?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다르므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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