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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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15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입니다. 고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주 1회씩 쉬어서 주 12시간근무를 했습니다. 휴업 급여 외에도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매출하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