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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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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15시간 알바생인데 고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주1회씩 쉬어서 주12시간근무를 했슴다. 휴업급여 외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12시간으로 계산하는지 1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 답변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유급주휴에 대한 산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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