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7년8월27일생 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지급여부, 4대보험공단에 신고여부, 연차산정은 촉탁전환시점에서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나.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등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즉,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아울러, 고용보험 신고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