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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7년8월27일생 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지급여부, 4대보험공단에 신고여부, 연차산정은 촉탁전환시점에서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나.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등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즉,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아울러, 고용보험 신고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