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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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후 정규직 전환 한 다음 내일채움 공재가 가능한가요?
퇴사 후 6개월 이상 휴직기 있었고 취성패 이수도 하였습니다.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