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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해 전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관련법 행정해석에 대한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교부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일 경우 재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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