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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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로 인해 전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관련법 행정해석에 대한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교부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일 경우 재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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