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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고용안정자금 부지금결정 문자가사유: 20년 1월 1일 폐업 1월 31일까지 사업영위 해야함 왔음 조건이 갑자기 왜 바뀐거죠? 12월1월 둘중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했다가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별도의 부지급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시어 귀하의 전담센터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등 안내받아 문의후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1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quua@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10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2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2@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311)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3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3@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498, 0499)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4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4@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797)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5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5@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641)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종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mhchoik@korea.kr 또는 팩스(044-850-249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산2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mumu21c@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383)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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