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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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에 5차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심리검사하고 6차나 7차에 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 답변
- 사회봉사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1일 4시간이상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회차의 실업인정일에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에 개인별로 활동하신 재취업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재취업활동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19.2.1. 개정전에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1일 4시간 기준 4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만 인정되었으나, ‘19.2.1자로 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확대하여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회차 및 횟수의 제한이 없이 재취업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별로 등록하신 재취업지원계획(예:구직등록, 재취업지원설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며,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께서 실업급여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