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번에 5차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심리검사하고 6차나 7차에 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답변
사회봉사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1일 4시간이상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회차의 실업인정일에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에 개인별로 활동하신 재취업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재취업활동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19.2.1. 개정전에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1일 4시간 기준 4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만 인정되었으나, ‘19.2.1자로 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확대하여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회차 및 횟수의 제한이 없이 재취업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별로 등록하신 재취업지원계획(예:구직등록, 재취업지원설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며,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께서 실업급여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