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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시 계약 만료 일 기준 예상 산정일수 160일입니다.
계약 만료 일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여 고용보험 산정일수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귀하의 전산이력을 따져보아 상기의 요건충족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귀하의 대상여부, 신청기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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