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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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직중인 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
1. 2020.5.25.~ 2020.8.22출산휴가
2.8.24-9.7.연가
3.9.8.~ 육아휴직 - 8월퇴직연금금액?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해 간단한 안내만이 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퇴직연금부담금산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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