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당사에 1년 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당사에 재취업 검토중 입니다. 재취업 시 개인이나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취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이전글재직중인 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 1. 2020.5.25.~ 2020.8.22(출
- 다음글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이라고 7/24일에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해당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