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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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이라고 724일에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메일로 7.31일에 발송하였음. 이후 진행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귀하가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면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상당기간 지체가 이루어진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홈페이지에 안내드린 전담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담당자 메일 등을 문의하여 처리사항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