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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삼촌이 일하는 회사에 일하고 고용유지지원금70% 수급을 받는다면 불법인지요? 직계는 불법이라는거는 알겠는데 직계가 아닌 방계임으로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으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라면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나,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