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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해 통상임금 기준.비과세로 식대, 차량유지비를 매달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있지만, 노동부는 다르다던데 맞나요
답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우리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기준으로 볼 때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 기준은 ① 소정근로의 대가, ② 정기
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함.
【정기성 판단】은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함으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일률성 판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고정성 판단】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사전확정성)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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