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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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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되는지 또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20198월7일 입사 현재 3개월 임금체불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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