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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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이 8월21일~8월28일 입니다. 근데 제가 9월 1일부터 취직예정인데 8일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여 근로를 개시한다면 근로개시일(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며,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