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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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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새벽 4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노사 대표자 합의를 하면야간 근로4시부터6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지않고 하루에 3시간 보상휴가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예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5-02-14 근로기준과-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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