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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금 회사가 8월31일자로 폐업하고 다른분이 인수하여 직원들은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업무 인수인계를
3개월 가량 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안되면 말일부로 퇴사해야하나요?
답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사용자의 변경으로 타부서 발령,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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