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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4개월치를 미납했는데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차감을 했었습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은지금까지도 미납중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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