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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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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체움공제 재직자 5년형 신청하는게 직장에서 1년되면 신청가능한건가요?
아니면 6개월지나면 신청 가능한건가요? 기업이 20만원 내는거 2년뒤 그만두게되면 다 못돌려받나요?
- 답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가입여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1357번)에 문의하시어 판단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