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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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안내된 팩스 0508-8230-0100 이의신청하였으나
접수되었다는 안내나 기타 어떤 안내가 없습니다.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귀하가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면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상당기간 지체가 이루어진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홈페이지에 안내드린 전담 콜센터나 이의제기를 제기한 메일번호로 문의하여 접수, 처리사항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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