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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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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5년9월15일생인경우 8월31일에 고용보험 취득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9월15일 이후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수급 안되나요?중간에 경력단절 만64세 만65세 헷갈려서요..
답변
'19.1.15.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텟 상담 상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전산이력 조회 후 대상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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