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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퇴직금은 금액, 세액 관련 서식이 있는데 연차수당은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급 방식, 과세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노동법 상 연차수당의 세금정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세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방법은 임금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통장이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