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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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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일곱살 아이고요 2018년도에 한달가량 육아휴직을 썼었는데 지금 이어서 쓸수있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기준이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또는‘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상 보장되는 1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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