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상담.교육을 받아야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상담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귀하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현재 일곱살 아이고요 2018년도에 한달가량 육아휴직을 썼었는데 지금 이어서 쓸수있
- 다음글질문10972번 실제발생x 단순정보차원질의.. 65세이후( 65세포함여부) ex)55년9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