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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문10972번 실제발생x 단순정보차원질의.. 65세이후 65세포함여부 ex55년9월15일생-20.8.31일취득시 실업급여수급가능9.20취득시 수급불가 맞나요?생애최초취득
- 답변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계속하여 고용 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기의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 이후 전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만65세 이후에 퇴사 및 근로단절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이고, 그 재취업일이 법개정일(2019.1.15.)이후이고, 향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안내드린대로 빠른 인터텟 상담은 관련제도 및 규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나 개인별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현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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