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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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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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헬스장이며 정부시책에 다중시설 영법중지로 일시 휴업중 70% 지급한다는데 통상임금인지 최저임금인지요? 급여는 최저임금+제수당급여:대략27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