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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8시까지 출근시간인 근로자가 당일 아침 10시에 전화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경우, 출근시간을 초과한시점에서청구한 해당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이에대한 거절은안되는지?
답변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연차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결근처리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457,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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