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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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이며 코로나 대비 유연근무제 대비를 위하여 전사적으로 사내메신저와 영상통화 zoom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도입된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재택, 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과 관련하여 귀 사의 지원여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