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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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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편 육아휴직 신청은 만8세 이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꼭 1년 붙여서 쓰지않고 한달만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휴직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고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나요?
답변
1.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가능하며,
2. 1년 중 1회 분할로 30일 이상 사용가능하며,
3. ○('17.9.1.이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19.1.1. 개정 / 개정 전 40%지원)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19.1.1. 개정/개정 전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인상된 기준 적용(*'19.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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