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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미만자의 연차사용촉진관련19.10.28일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먼저발생한 9일에 대한 촉진일이 20.7.28로 알고 있는데요 20.7.1일자에 촉진통보를 했는데 인정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 1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
ㅇ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
ㅇ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