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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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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은 꼭 30일 이상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30일미만도 일할계산이되나요?
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장에 지원금이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제1항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사업장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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