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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은 꼭 30일 이상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30일미만도 일할계산이되나요?
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장에 지원금이 있나요?
- 답변
-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제1항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사업장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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