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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업 자격 문의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신청서상 기업형태가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있는데 기준이 무었인지요?
- 답변
- 1. 귀 질의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지원금로자로 대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다면 지침 상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겨우 별도로 지원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대상 여부 등 지침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2.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6개월간 600만원
○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간 480원 지원
○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을 하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귀 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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