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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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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2016.2.24
3년차 근속시 발생된 연차16개 미사용분을 수당지급안해주고,
4년차 근속시 발생쇤 연차16개 모두 사용 후, 3년차근속연차 사용소진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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