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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자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은 연차청구권이 소멸하는 해당년도 월인가요? 퇴직하는 월인가요? 노무사분의 답변이 다 다릅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 이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88, 2003-08-07/ 근기 01254-3999, 1990.3.19/ 근로개선정책과 -4218, 2013.7.19.)
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하는 때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