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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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하여 9월2일자로 직원 계약종료함. 계약기간은 2019년12월3일부터입니다. 1년이 안되었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시 연차는 26개중 사용개수만 빼고 주는건가요?
- 답변
- 2019.12.3에서 2020.9.2.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9일이며,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수준이므로 귀 사에서 이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