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 이상 사업장
1.태풍으로 당일 공지,휴업 시 천재지변으로 휴업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2.태풍으로 전일 휴업공지, 당일 휴업, 태풍이 오지 않았을 경우 휴업수당지급여부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관련법 행정해석에 대한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코로나로 인하여 9월2일자로 직원 계약종료함. 계약기간은 2019년12월3일부터입니다.
- 다음글[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문의] 1.취업촉진 지원 대상 '워크넷' 통해서 '경력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