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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문의]
직원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6개월 이상 계약 후에
바로 신청해도 지원 받을수 있나요?
몇달 고용 후에 신청는건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질의라면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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