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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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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문의]
출산예정일은 10월11일이며 9월2일~9월29일까지 연차 소진 예정입니다. 위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은 9월30일인가요?10월5일인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 수 없으나, 귀 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용받는 사업장이거나 약정휴일로 규정된 경우라면 연휴가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므로 출산일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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