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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후 한달만에 ...보완요청후 5일도과로 부지급결정 문자를 받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요청도 없이 바로 5일도과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지원금 부지급 처리기관 및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처리 기관 등의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본부에서 부지급관련 담당업무를 아래와 같이 처리 중에 있으니 귀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이의신청 자료를 2주 이내 아래 센터로 제출하시면 접수가 되었음과 향후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회신, 팩스의 경우 문자로 동일 내용 안내하게 될 것이며 추후 처리결과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서울1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quua@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10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2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2@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311)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3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3@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498, 0499)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4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4@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797)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5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jikeub5@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641)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종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mhchoik@korea.kr 또는 팩스(044-850-249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산2지급센터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mumu21c@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383)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covid19.ei.go.kr) 첫페이지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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